*신용카드 (비자, 마스터)

_세븐존에서의 대금결제 방식
  •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며, 원화로 표시된 상품가격이 결제단계에서 달러화($)로 바뀌어 달러($)로 결제된 후, 매달 카드사에서 대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때는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카드결제 방식과 보안장치
  • 신용카드 결제는 원화가 아니라 미국 달러화로 결제되며, 결제직후 카드결제대행사인 미국의 Authorize.net 에서 고객에게 e-mail로 결제사실을 알려드리며, 쇼핑몰 운영회사는 SEVENZONE INC. 로 표시 됩니다. 국내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원화로 청구하므로 평소처럼 카드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거래하는 카드회사의 환율적용에 따라 실제의 원화 청구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uthorize.net의 카드결제 시스템을 이용 하므로 보안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용카드결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
  1. 카드번호를 정확히 입력했으나 카드번호가 틀린다고 나올 때 :
    국내에서 발행된 국민, BC, LG, 삼성,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가 가능하나 카드에 반드시 비자(VISA), 마스터(MASTER), 아멕스(AMEX)카드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국내용으로 한정되어 발행한 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해외에 여행 갔을때 또는 해외에서 상품구입할 때 이용이 가능한 카드여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본인의 신용카드가 아닐 경우 :
    주문자 본인의 신용카드가 아니어도 카드결제는 가능 합니다. 카드결제과정에서 카드소지자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으니 카드소지자의 영문이름을 기재하면 됩니다.

  3. 신용카드 할부가 가능한지요? :
    미국에는 신용카드 할부제도가 없어 신용카드 할부는 불가능 합니다.

  4. 카드결제때 에러가 났을 경우 다시 주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카드결제화면에서 카드결제대행사로 연결되면서 아주 드문 경우지만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보통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The following errors have occurred. The referrer, relay response or receipt link URL is invalid. 이럴 때는 다시 주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오른쪽 제일 꼭대기에 있는 마이페이지의 최근주문내역을 보면 미결제된 주문내역이 보이니 여기서 보이는 주문서를 눌러 카드결제만 다시 하면 됩니다.

  5. 체크카드는 왜 사용할 수 없는지요? :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고객들이 카드결제때 번호나 유효기간을 잘 못 입력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국내의 체크카드사 회사들은 고객의 계좌에서 바로 대금을 출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븐존에서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븐존에서 조치를 취해 드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크카드는 해외 거래에서 카드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고객들의 대금을 인출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용카드 전표 출력이 가능한지요? :
    미국에는 국내와 달리 신용카드 전표를 출력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필요할 경우는 대금결제 후 미국 authorize.net 에서 보내 드리는 영어로 된 메일을 활용하거나 거래하는 국내카드사에 거래내역을 요청하면 됩니다.

  7. 카드결제 화면에 안심결제와 같은 장치가 없는데 :
    미국 신용카드사들은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결제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할 때 보이는 모든 카드정보는 절대로 세븐존과 같은 카드가맹점들이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암호화되어 미국 최대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인 Authorize.net의 보안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세븐존의 서버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Authorize.net의 보안서버에서 카드번호 입력화면이 나타나는 것 입니다. 만약, 개별 쇼핑몰들이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중간에 가로챌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비자, 마스터, 아멕스카드의 신용문제가 발생하므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Authorize.net에서 보안서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
    미국에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개인고객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기업고객이라도 상품가격 이외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할 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세븐존은 미국에 있는 외국회사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고객들이 요청하는 경우 거래내역서(인보이스)는 발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입통관할 때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며, 수입신고때 납부한 부가세 10%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세븐존의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